Q. 알바시급관련문의 시급13,000원 통일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알바 시급 13,000원으로 계약시,1. 토요일은 1.5배로 지급해야 되나요?2. 계약시부터 모두 13000으로 통일 할 수 있나요? 주말 1.5배 없이 가능한가요?[답변]만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하는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가정)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1.5배 지급해야합니다.계약과 동시에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고정ot계약을 체결하시면 주말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동원예비군 유급으로 줘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야간근무자가 22:00시부터 나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예비군훈련 유급적용에대해서 알아보니 훈련시간이 근무시간하고 겹치면 주는것 같더라고요근데 동원훈련은 2박3일로 자고 오는건데 야간근무자가 23시부터 오전8시면 어떻게 적용 되는건가요??????동원훈련이 밤에 실제로 훈련을 안하는데 저거를 근무시간과 겹쳐서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아닌지 아무리찾아봐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답변]귀 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동원에도 불구하고 야간 시간에 훈련을 하지 않아 해당 야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줄 필요 없습니다. 관련한 아래 행정해석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행정해석]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시간에 한한다(법무 811-29497, 1980.11.12.)👩⚖️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