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해 민원제기를 해야되나요?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신청해서 악용 수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해 민원제기를 하고 처벌을 할수가 있나요? 좋은 정책을 나쁘게 악용안했으면 합니다.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현행 고용보험법상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은 고용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춘 한 주기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것을 악용했다고 할 수 없고 민원제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악용이라는 것이 부정수급이라면 신고를 통해 제재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나
법의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는 경우라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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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허위로 근무하거나 퇴직사유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신청해서 악용 수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해 민원제기를 하고 처벌을 할수가 있나요? 좋은 정책을 나쁘게 악용안했으면 합니다.
[답변]
부정수급 예시로 이직사유 허위기재, 취업상태 유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제보하실 수 있고,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나아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부과 등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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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실제 부정수급을 하는 내용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 없이 반복수급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안좋은 측면도 있지만 반복수급자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수급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서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포상도 있습니다.
여러번 이용하지만, 법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