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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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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월급쟁이에 대하여 궁금해요

포괄임금으로. .월급을 정했는데 계약서상 주 5일제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일이 정해져 있읍니다.

다른 근로자 사무실 직원들은 아무도 출근하지 않읍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국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또한 포괄임금제의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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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이나 휴무일의 연장근로가 포괄되어 있다면 포괄된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포괄임금제의 계약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에

    통상시급의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나 국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급휴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할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포괄임금제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이나 국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까지는 회사에 휴일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다른 근로자 사무실 직원들은 아무도 출근하지 않읍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국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또한 포괄임금제의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토요일,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나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장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개인정보등을 가리고 그대로 올려주세요.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일하는 날이 아닌 날에 국경일이 있어서 출근하면 1.5배 받으시면 됩니다.

    일하는 날에 국경일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1배, 일하면 추가 1.5배 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포함되었다면,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계산식이 있어야 함),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