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시 식대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인사노무 처음 홈자 담당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ㅠ
근로자 임금 지급시 (기본급 120, 식대 20)로
총 140만원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고, 주 몇 일을 근무하는 것인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임금 지급시 기본급 12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총 140만원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으로만 140만원을 지급하여도 되고 적어주신대로 기본급 12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다면 어떻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과세를 위해서 식대 20만원 설정하는 건 문제없습니다.
다만 식대를 포함하여 140만원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확인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방식으로 계약 체결해도 괜찮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따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을 기본급과 식대로 구분해서 지급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구성항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대를 20만원 지급해도 되냐는 질문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 임금 지급시 (기본급 120, 식대 20)로
총 140만원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답변]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비과세 항목인 식대와 기본급으로 임금을 구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져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2024 최저시급: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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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