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행복한클로버
행복한클로버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연예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뉴스를 봤어요. 차용증 같은 것이 없어 빌려준걸 증명 못하면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이지만, 연대납세의무가 있기에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증여를 한 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은 걍우 그 면제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금전을 대여해줬는데 대여해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일단 차용자(빌린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 후 차용자가 파산 등으로 법적관리절차에 들어가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대여자(빌려준 사람)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에는 대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고 추후에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차용증 없이 이체를 했다면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기재하신 상황은 실제 돈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기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