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한달에 300 수령시 세금은?
배당금을 한달에 300정도 받는다고 하면 1년에 얼마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따로 안내도 되나요? 이미 세금을 공제하고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원칙은 15.4%의 세율로 세금을 떼로 지급받습니다.
배당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지급받을 때 세금떼고 납세의무는 끝이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한달에 300만원의 배당을 수령하게 된다면 연 36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2천만원이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연 36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할때 원천징수로 선납한 세금이 5,544,000원이므로(15.4%), 금융소득에 대한 비교과세를 검토해볼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시율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 다만,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월 300만원 수령시 연 3,6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4대보험 납부액에도 영향을 미치구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구성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리츠 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경우 9%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 이미 14%세금을 납부하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