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조건을 예로 들면●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갱신 전세계약의 경우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보증대상주택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건축물대장 확인사항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