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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가등기 했다는게 무슨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부동산 가등기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등기 쳤다는말은 들어봤는데 가등기라는 말은 처음듣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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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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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등기를 할수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할경우 나중에 하게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를 해둔상태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임시적인 조치로 등기를 해두는것이 가등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예비등기로 본등기 전에 가등기 하는 것입니다.

    가등기 했다는 뜻은 본등기 하기 전에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실제 등기효력은 없으나, 순위보전을 위해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등기 이후 본등기가 될 경우 가등기의 순위를 승계받고 이후 설정된 후순위 등기의 경우 선순위 등기에 대항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라는 용어는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용어로,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합니다.

    가등기는 임시적인 조치로 등기를 해 두는 것으로, 가등기 상태에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의 순위만을 확보해 두고, 후에 본등기를 했을 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모든 거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수인은 가등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그 순위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친구가 '가등기를 했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등기를 해 두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분께서 어떤 상황때문에 가등기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등기란 등기부등본상 예비로 순위를 올려둔 등기를 말합니다. 보통 권리의 이전이나 소멸 등으로 인해 등기부상 순위가 변경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순위 보전 차원에서 가등기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시 가등기 시점으로 순위가 소급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순위 보전 외에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며 쉽게 말해 임시로 해 놓는 등기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찜을 해놓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찜해놓았다 하더라도 어떤 효력이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본등기 할 경우 소급하여 본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됩니다. 그러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등기를 할 때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해 생긴 권리 중 본등기의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예약,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 등으로 매입할 것을 약속했을 때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미래에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실체법상 조건이 충족하지 않아 본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 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에서는 순위 번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순위 번호를 먼저 확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가등기를 해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를 해뒀다고 소유권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가등기가 되어있다고 다른 사람이 현 소유자에게 매수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가등기의 권리는 양도성이 있어서 소유권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면 이것을 꼭 내 앞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도 가능하고 가등기의 변경등기도 가능합니다.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상의 순위 번호는 아주 중요합니다. 경매에서는 선순위 권리자에게 후순위는 대항하지 못하는 권리도 많고 선순위 권리자가 우선변제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소유권에서 가등기를 먼저 해두고 제3자가 그 이후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해도 추후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순위로 본등기가 이루어져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됩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순위에 부기등기로 본등기의 내용을 적고 가등기의 순위로 권리를 취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예약? 같은것 입니다. 가등기도 종류가 아주많기때문에 그냥 가등기라고하면 해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