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만료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종료 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지만,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는 임대인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보증금반환 요청을 여러번 해보다가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지연한다면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야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시간을 단축하여 결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요기간이 길어집니다.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