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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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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을 하는데 구청에서 거래 신고를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전 정부에서 만들어 시행했던 임대 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신고 대상은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대상 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모두 해 당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거 목적으로 이용 중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단기 임대 (ex. 출장가 서 한 달 거주하는 호텔)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지역은 수도권 및 전국 '시' 지역들에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시, 군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단, 민간임대사업자는 90일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원래 제도가 제대로 홍보가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작 년 6월 말까지 1년간 시행을 보류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대차 3법 자체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었던데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가 여전히 적다 는 이유 때문에 다시 1년을 추가 유예했습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최소 4만원 최대 1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무조건 최대금액인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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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인상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처음계약하고 2년이 지나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을 경우 그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초과하는 약정에 임차인이 동의했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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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던집을 처분하고 다른집으로 이사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여유로우면 기존 집의 잔금일과 새집의 잔금일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면 기존집의 잔금을 받아서 새집의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매수인 매도인이 잔금일이 맞추기 힘들 때 최대한 기존집의 매수인과 새집의 매도인과 잔금을 빨리 치를 수 있도록 협의 하면 됩니다.이사시기가 맞지 않으면 단기로 지낼 곳을 알아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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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인이 이사비를 준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사요청을 하더라도 계약종료 전까지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만료 6~2개월 전일경우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 또는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임대인이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사비를 아낄 수 있으니 이사하는 것을 선택하셔도 되고, 계약종료 후에 이사를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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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리 퇴거후인데 월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보다 먼저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실하게 계약종료일보다 먼저 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계약종료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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