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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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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사 갈려고준비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2억5천의 요율은 0.3%입니다.2억5쳔 × 0.3% = 750,000원부가세별도 10%,4%,없음10% 75,000원4%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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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랑 매매는 수수료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와 전세의 법정요율이 다릅니다.매매금액 × 요율전세보증금 × 요율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아래에 중개보수 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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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퇴거들 원한다면 계약종료 후 이사를 나간다가고 강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이사를 나가야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임대인의 요청에 완강하게 거절하면 됩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짐일부를 놓아두면 대항력을 잃지 않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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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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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특약문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질문의 특약사항인 2개월 전 통보하지 않을 시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이사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3개월 동안 새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관리비는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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