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 빚때문에 경매에 집이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최우선변제권대항력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배당받습니다.*대항력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립니다.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입니다.*우선변제권경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가장 배당순서가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서 배당을 일부만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 등*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대항력있는 임차인(배당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됨)1.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으로 계약종료 후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2. 배당신청을 했다면 배당을 받고 퇴거하면 됩니다. 유찰이 되지 않는다면 배당을 모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말소기준권보다 후순위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을 받지 못 하고 퇴거해야합니다. 낙찰금에서 선순위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일부만 받거나 모두 받지 못 하더라도 낙찰자에게서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