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가 산정관련의 건(조모상일때 휴가처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회사가 승인하면 휴가일이 되는데 토, 일요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이라면 근무일이 아니므로 휴가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날이 됩니다. 회사의 경조사 규정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무일인 월,화요일에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회사지시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