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되지 않은 주말 출근 강요하면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소정근로일 외의 일자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없는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소정근로일 외의 시간에 근무 또는 연장근로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