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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원치 않는 부서이동 및 직무변경(전환배치)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생활권이 달라지는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조치인 전근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초래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의 필요 외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며, 당초의 근로계약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 또한 직무의 변경도 최소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전보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관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자의 관계에 있어 업무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면 정당한 전보처분이 되고, 반면에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전보처분이 됩니다.귀하가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직무변경 조치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며 당연히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차장 정도이면 경제적으로 풍족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황당한 얘기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네요.힘내시길요 ~~
Q.  합의되지 않은 주말 출근 강요하면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소정근로일 외의 일자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없는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소정근로일 외의 시간에 근무 또는 연장근로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직일수 1년이 도래되는 퇴사예정자가 연차를 통해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 후 정확하게 월력상의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의 경우와 같이 1년이 경과후 다음날에도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2025.2.14.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Q.  2달동안 개인 병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개인적 부상,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규칙으로 약 3개월의 개인사유의 휴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면 되고 그러한 사내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처한 상황과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개인 상병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회사측이 이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면 결국 결근이 되고 근로의무 미이행으로 해고도 가능한 것입니다.
Q.  주6일근로자가 매주화요일인데 추가로 토요일 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주휴일이 매주 화요일이라면 주 소정근로일은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고 결근하면 주휴일은 무급이 되며, 질문하신 토요일에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급의 주휴일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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