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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공정한기린276
공정한기린276

휴가 산정관련의 건(조모상일때 휴가처리)

  1. 주5일제 근무 시행

  2. 조모상의 경우 취업규칙상 휴일포함 2일 규정됨

이 때, 토요일날 조모상을 당한 직원이 비자발적근무(회사 지시)로 특근(8시간)을

했다면

이 직원의 경우 2일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첫째.. 특근을 무시하고 토,일을 휴가로 본다

둘째.. 토요일은 비자발적 근무로 특근을 하니 근로일로 보고 일,월을 휴가로 본다.

어떤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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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모상의 경우 취업규칙상 휴일포함 2일 규정되어 있다면 특근과 무관하게 토, 일을 휴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회사가 승인하면 휴가일이 되는데 토, 일요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이라면 근무일이 아니므로 휴가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날이 됩니다. 회사의 경조사 규정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무일인 월,화요일에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지시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경조사는 해당 경조사에 실제 소요되는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보통입니다

    특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경조사 자체는 토일로 끝냄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추가로 부여할 경우, 경조사가 유급휴가처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시작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지침이나 관행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일요일부터 부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일, 월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에 휴가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케 했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특정일에 휴가를 하루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