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산정관련의 건(조모상일때 휴가처리)
주5일제 근무 시행
조모상의 경우 취업규칙상 휴일포함 2일 규정됨
이 때, 토요일날 조모상을 당한 직원이 비자발적근무(회사 지시)로 특근(8시간)을
했다면
이 직원의 경우 2일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첫째.. 특근을 무시하고 토,일을 휴가로 본다
둘째.. 토요일은 비자발적 근무로 특근을 하니 근로일로 보고 일,월을 휴가로 본다.
어떤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모상의 경우 취업규칙상 휴일포함 2일 규정되어 있다면 특근과 무관하게 토, 일을 휴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회사가 승인하면 휴가일이 되는데 토, 일요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이라면 근무일이 아니므로 휴가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날이 됩니다. 회사의 경조사 규정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무일인 월,화요일에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지시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경조사는 해당 경조사에 실제 소요되는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보통입니다
특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경조사 자체는 토일로 끝냄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추가로 부여할 경우, 경조사가 유급휴가처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시작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지침이나 관행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일요일부터 부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일, 월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에 휴가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케 했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특정일에 휴가를 하루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