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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국민신문고 취하하게되면 저한테혹시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사실과 취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귀하가 입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Q.  동의없이 타지역 인사발령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의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전근은 업무상의 필요성 외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장소 외로 발령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보조치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관계를 비교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면 정당한 전보처분이 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면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판단이 부당전보라고 생각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무직장으로 인해 생활의 원천인 소득이 단절되어 생계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예고기간 30일간 근무하면서 다른 취업처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9가지가 있으며, 그 외 입사 후 3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경영악화로인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어떤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의 예고를 하지 않고 퇴사조치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회사의 임시휴업 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와 법적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하기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었다면 무급으로 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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