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무직장으로 인해 생활의 원천인 소득이 단절되어 생계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예고기간 30일간 근무하면서 다른 취업처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9가지가 있으며, 그 외 입사 후 3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