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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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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8일 작성 됨
Q.
퇴사일까지 강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 또는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든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은 받기 어려우니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025년 1월 18일 작성 됨
Q.
음식점 퇴사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퇴사할 때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만둔다고 통보하면 식당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틀림없이 안좋은 감정이 생길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임금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일하여 발생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은 받을 수 있겠지만 서로 다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최소 퇴사예정일 2주 전 정도에는 통보하시길 권합니다.
2025년 1월 18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로 쉬게 되므로 외식, 쇼핑 등으로 소비진작이 되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급여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우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2025년 1월 18일 작성 됨
Q.
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가 되면 연차는 17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만 3년이면 16개, 5년이면 17개, 7년이면 18개가 됩니다.6년차이면 17개가 됩니다.
2025년 1월 18일 작성 됨
Q.
휴일 근로수당은 방법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하여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은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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