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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가 되면 연차는 17개가 맞나요??

회사에 입사한지 올해로 6년차입니다.

그러면 연차는 17개가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16개인가요??

아직도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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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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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7개입니다

    15개+(근속년수-1)/2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쉽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지 6년이 지났다면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만 3년이면 16개, 5년이면 17개, 7년이면 18개가 됩니다.

    6년차이면 17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면, 먀해 1월 1일에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가 11개이며,

    그 이후 2년차, 3년차는 15개가 발생하고

    4년차, 5년차는 16개

    7년차, 8년차는 17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매 계속 근로연수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2. 계속 근무하신 기간이 만 6년차시라면 기본 연차 15일 + 가산연차 2일 하여 총 17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7년차라면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6년차의 경우 17개가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최대한도는 2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