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가 되면 연차는 17개가 맞나요??
회사에 입사한지 올해로 6년차입니다.
그러면 연차는 17개가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16개인가요??
아직도 햇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7개입니다
15개+(근속년수-1)/2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쉽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지 6년이 지났다면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만 3년이면 16개, 5년이면 17개, 7년이면 18개가 됩니다.
6년차이면 17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면, 먀해 1월 1일에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가 11개이며,
그 이후 2년차, 3년차는 15개가 발생하고
4년차, 5년차는 16개
7년차, 8년차는 17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매 계속 근로연수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계속 근무하신 기간이 만 6년차시라면 기본 연차 15일 + 가산연차 2일 하여 총 17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7년차라면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6년차의 경우 17개가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최대한도는 2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