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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9일 작성 됨
Q.
퇴사일 기준 사측에는 몇일전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회사측에 알려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고 통상 근로계약서에 약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상호 신의성실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으니 그것을 이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미이행 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는 계약 상대방의 의지에 속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2025년 1월 18일 작성 됨
Q.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입사지원해도 되나요? 따로 말하지 않고 합격하면 그 때 기존 다니던 회사에 말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라도 말하면요. 당연히 다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 재직 중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타 회사 입사가 결정되면 현 회사에 알리고 언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절차가 됩니다.
2025년 1월 1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계약으로 체결한 내용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 규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당연 무효이지만 질문의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인정하고 서명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이 됩니다.
2025년 1월 18일 작성 됨
Q.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을 못 채워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된 기간내에 퇴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사용자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퇴사로 인한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갑자기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하여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8일 작성 됨
Q.
징계로 인한 정직라면 재직 중이지만, 연차 생성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1년 기간에 정직기간 3개월이 포함되었다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그러할 경우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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