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퇴사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주5일 12시간 월급320정도 받고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알바랑 주방이모등 다 그만두고 혼자 재료손질 및 다 하고있고요 ㅠㅠ
혼자 다 하는데 월급 10..?정도 올려주셨네요
다른곳에서 더 적게일하고 월급 적게 받고 일할까 고민중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카톡으로 퇴사 통보할 시 월급 못 받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월급 안주시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한지 4개월정도 됐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인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하여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무단 결근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원만히 퇴사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할 때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만둔다고 통보하면 식당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틀림없이 안좋은 감정이 생길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임금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일하여 발생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은 받을 수 있겠지만 서로 다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소 퇴사예정일 2주 전 정도에는 통보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보를 당일에 한다고 월급을 못받고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영세한 음식점이라면 잔여 월급을 지급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순 있을거 같아요
당일 통보하고 안 보는 퇴사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퇴사 통보의사를 밝히고 그때까지 잔여 월급을 달라고 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