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한 달만 아르바이트 하였으면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단기 해고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재취업 후 4일만에 해고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센터에 재취업 및 해고사실을 신고하시면 재취업전 받지 못한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을수잇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임금을 받았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수급요건이 되는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 조문을 게시해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1.24부터 근무하여 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 5월1일 정규직 전환되었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것입니다.그런데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25.1.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것이므로 일단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되고, 회사 사정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수용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인사권자가 면담에서 퇴사 언급 후, 퇴사 선택시 권고사직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면 정부의 지원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봉을 동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사무직인 근로자를 현장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사를 원하면서도 권고사직 처리는 거부한다면 귀하도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현 직을 고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251
252
253
254
25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