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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법인변경으로 퇴사처리 후 재계약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처럼 1년 단위로 수년간 재계약을 하여 왔으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연봉협상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실 최초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본다면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Q.  입사 후 근무 상황의 급변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기재 내용이 입사 근로계약 시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무부서의 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금품청산합의서에 관하여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합의서의 내용을 몰라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임금이 700만원인데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56만원만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하게된 경위, 지급키로 한 금액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근로자가 진실된 의사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700만원의 체불임금 중 사용자의 사정을 보아 일부 금액은 근로자가 양보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이 56만원이라면 그 금액은 이해하기 어려운 소액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이점을 얘기하시고 합의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11시부터 7시까지 근로하게 될 20살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속 7일간 근무하는 경우주휴수당 : 1주에 하루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7일차는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휴일근로 : 주휴일은 휴일인데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Q.  근로시간 바꾸면 고용보험 상실처리 후 다시 가입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 하여 재입사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일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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