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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실업급여 조건중 마지막 직장 30일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최종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합계 5개월 15일 근무하였다면 180일에 미달되어 실업급여 조건에 미충족으로 보입니다.
Q.  채용을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곧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채용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회사의 방침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채용에 관한 회사의 방침으로 1순위자가 퇴사할 경우 2순위자를 채용한다고 정하였다면 그렇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Q.  이직확인서, 피보험상실신고서 근로자가 작성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작성하고, 피보험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4대보험신고 싸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의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Q.  20살(06년생) 일반음식점(주점)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18세인 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주점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인 자는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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