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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거대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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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에 관하여 제발 알려주세요

저는 사장님께 약 700만원 정도를 못받았는데요

금품청산합의서라는 것을 써서 근로감독관님께서효력이 있을 수도 있어 56만원만 받을 수도 있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억울한건 금품청산 합의서라는것을 모르고 싸인하였으며 아직까지 그내용이 뭔지 조차 모릅니다 또헌 근로감독관님은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기억하기엔 금품청산 합의서를 퇴직날에 적지 않고 일하는 도중에 적었는데요 사장님께서 날짜를 바꾸어 퇴직날로 적어 제출한것 같습니다

금품청산합의서가 효력이 발생할까요? ㅠㅜ

발생한다면 제가 들고 있는 증거는 같이 일햇던 분이 이때 적었던 것 같다는 카톡 내용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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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기 전에 임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 후에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몰라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임금이 700만원인데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56만원만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하게된 경위, 지급키로 한 금액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근로자가 진실된 의사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700만원의 체불임금 중 사용자의 사정을 보아 일부 금액은 근로자가 양보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이 56만원이라면 그 금액은 이해하기 어려운 소액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이점을 얘기하시고 합의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의 내용과 체불 임금의 지급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나, 만약 이를 감추고 사인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을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노무사와 전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