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변경으로 퇴사처리 후 재계약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나요?
학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2년 3월에 A법인에 입사했고 24년 1월에 확장으로 관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저는 새로 오픈하는 관으로 이동을 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 오픈하는 관은 B법인을 새로 만들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처리 후 B법인으로 입사 처리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했
A법인과 B법인 대표는 동일합니다. A관 B관의 법인을 다르게 한것일뿐 A관의 교사가 B관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인사 이동도 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계약직으로 입사 한건 아니지만 학원 특성상? 1년 마다 연봉협상 및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A에서 B법인으로 넘어갈때 A법인에서 23년3월~24년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B법에 와서 24년1월~24년2월 까지 계약서를 썼고 이후에 24년 3월~25년 2월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제 곧 계약서를 쓸텐데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해고를 할 수 있는건지.. 어쨋든 2년넘게 일했으니 무기계약직이 되기때문에 계약만료로 해고를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처럼 1년 단위로 수년간 재계약을 하여 왔으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연봉협상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실 최초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본다면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같은회사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단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