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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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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작성 됨
Q.
정규직 근로계약 시간을 사업주가 단축을 강행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변경동의 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인 변경은 위법한 것이며, 변경동의가 없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주 5일근무가 3일로 단축되는 이유로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귀하가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사전에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퇴직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24년 12월 26일 작성 됨
Q.
1달 정도 입사해서 근무한 회사입니다. 근무조건이 너무 달라서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퇴사 얼마전에 해야 하는지는 통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되어야 퇴직을 둘러싼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그런데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는 위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작성 됨
Q.
2월퇴사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2025. 2. 9.까지 근무후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9일 이전인 2024.11.10부터 2025.2.9까지 입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2024년 12월 25일 작성 됨
Q.
퇴사하고 개인정보나 근무이력 3년 지나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관한 그 외의 서류는 퇴직 후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의 3년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파기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고, 회사 차원에서 재입사를 금하고 있는데 서류 파기를 믿고 재입사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024년 12월 25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 근로계약서를 쓰던 안쓰던 간에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였고 그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1일 시급이 아니고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계산방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x 시급 x 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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