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퇴사 문의드립니다아.....
2월이 일수가 적어서 퇴사하디 좋은 달이라고 하는데 2월9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여도 3개월 평균에 2월이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월이 포함되는 것이 좋은 이유는, 2월은 28일까지만 채워지더라도 1개월로 쳐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월 28일 이후인 3월 1일 이후에 그만두시는 것이 모수(퇴직금 산정 시 분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을 고민하시는 것이 평균임금산정때문이라면 해당 3개월은 월력상 3개월이 아닌 일수로 계산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1월10일~2월9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의 9일까지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2월 전체 일수를 포함하려면 2월 말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9일 부터 이전 3개월(약 90일)의 임금이 평군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월 전체의 급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2025. 2. 9.까지 근무후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9일 이전인 2024.11.10부터 2025.2.9까지 입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