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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기본적으로 1항의 기재는 필수이며, 2항의 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2024년 12월 21일 작성 됨
Q.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에 관한 법적용이 제외되는 것일뿐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2월 21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시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무효의 계약입니다.
2024년 12월 21일 작성 됨
Q.
가족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통상 조부모 상은 경조사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숙부, 숙모 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2024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연속 재직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사항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계약직으로 임용되면서 사직서의 수리 등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임용되었다면 일용직과 계약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일용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백기간 없이 면접을 통해 단순히 계약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일용직 근무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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