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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랍스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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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에서 공가로 인정해주는 가족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되던데 큰아버지나 고모 이런 쪽은 해당이 안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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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직계까지만 인정해주는 회사도 있고, 고모, 숙부 등 다양하게 인정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 규정별로 다르니 규정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통상 조부모 상은 경조사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숙부, 숙모 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경조휴가 부여대상의 가족의

    범위를 정해게 됩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통상 조부나 조모님에 대해서는 경조휴가를 부여하나 큰아버지나 고모

    등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등의 휴가는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와 같이 부여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경조 휴가의 범위 등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