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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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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시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무효의 계약입니다.
2024년 12월 21일 작성 됨
Q.
가족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통상 조부모 상은 경조사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숙부, 숙모 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2024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연속 재직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사항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계약직으로 임용되면서 사직서의 수리 등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임용되었다면 일용직과 계약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일용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백기간 없이 면접을 통해 단순히 계약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일용직 근무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21일 작성 됨
Q.
25년도 최저임금 기준 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주휴수당은 시급 10,030원 * 3.8 =38,114원1일분은 38,114원/5 = 7,622원1시간분은 7,622/3.8 = 2,006원주휴를 포함한 시급은 10,030 + 2,006 = 12,036원 입니다
2024년 12월 21일 작성 됨
Q.
근무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피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업무에서 벗어나 커피, 담배를 피는 시간은 엄밀하게 본다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하는 회사는 별로 없고 실제 짧은 시간 이루어지는 담배와 커피는 근무시간 중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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