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되나요?
•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갑에게 반드시 사전동지 하여야 효력을 발휘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에 해가 있음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으면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30일전이 아닌 1주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했는데 위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위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던데 4인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되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위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4인이하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주휴수당 제외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던 5인 이상이던 상관없이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퇴사시 30일전 사전통보 조항을 이행치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퇴사통지를 안함을 이유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 위반되는 부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