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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되나요?

•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갑에게 반드시 사전동지 하여야 효력을 발휘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에 해가 있음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으면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30일전이 아닌 1주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했는데

위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위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던데 4인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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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위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4인이하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주휴수당 제외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던 5인 이상이던 상관없이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퇴사시 30일전 사전통보 조항을 이행치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퇴사통지를 안함을 이유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 위반되는 부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