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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보통 일을 그만 둘때 다음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이며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마다 각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가 퇴사 후 곧바로 재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새로운 일자리를 정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유있게 쉬다가 재취업을 할 것이면 퇴사를 한 다음에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지요.퇴사할 때는 사전에 사직의사를 알려서 회사가 대비하도록 함이 좋으며, 서로간 좋은 감정에서 퇴사가 되도록 좋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등 의무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시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재할 내용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Q.  알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시급이 9620원이네요...이건 웬 생뚱맞은 숫자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급 9,620원이면 2023년도 최저임금 입니다. 아마도 회사 대표께서 그 금액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착각하고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출근하셔서 금년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Q.  건축 일하던 곳에서 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 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65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근무한 회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직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고용보험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65세로 질문하시면 답변이 어렵고 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조건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 후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므로 알바,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지 확인하고 일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가입 상태이면 가입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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