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 중인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어떤 법적 보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동법 제107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후에라도 임신증거와 함께 이를 알려서 해고가 취소되도록 해야 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