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등 의무로 작성해야 하나요?
연장근로수당처럼 해당월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연장근로시간수를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등 의무적으로 모두 다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상에는 해당 수당이 산정된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하며, 연장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정식을 반영해주셔야합니다.
해당근로자의 정보, 임금 산정내역, 공제내역이 기재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사항은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 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 수 ⑥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⑦ 임금 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시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재할 내용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등은 급여계산 방식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의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명세서에는 아래 사항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이에 월 정기적인 임금으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5호에 따라 출근일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간과 계산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도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연장근무한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를 표기하여 계산 방법을 작성합니다. 기본급에 대하여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부정기급이라면 지급시에만 기재해도무방합니다.
정기 지급하는 고정연장수당이라면 기재해야합니다.
일반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일수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