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일이 없어 쉴 경우 강제연차 차감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휴업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미 지난 연차란 언제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사용촉진을 하였을 경우는 예외), 3년이 지나지 않은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시간근로가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 등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