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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퇴사후 며칠후 다시 계속 근무할경우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사실 내용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원래의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공백이 며칠 밖에 안되어도 퇴직 후 재입사한 것이므로 원래의 회사에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휴가처리 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의 회사에서 귀하의 바람과 같이 처리해 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죠
Q.  근로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시업시간이 09시인데 회사측의 업무상 사정으로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그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추후 임금청구를 위해 조기 출근지시 문자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사직서 날짜 기입은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말하는 사직일 11월 25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11월 25일까지 연차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그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으로 그 날짜를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인 11월 26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받는 마지막 날이 이직일이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인 바 이 내용을 회사측에 전하여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기재하면 회사측에서는 그 다음날짜로 퇴직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Q.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어떤절차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E9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근로하는 것입니다.이렇게 고용허가된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 간 취업할 수 있고, 성실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재입국 뒤 다시 4년 10개월 간 취업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귀하의 임금에서 월 20만씩 공제하여 적립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적립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니 회사가 적립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지급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재직기간 중 적립과 관계없이 퇴직시 사용자가 적법하게 지급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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