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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퇴사후 며칠후 다시 계속 근무할경우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사실 내용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원래의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공백이 며칠 밖에 안되어도 퇴직 후 재입사한 것이므로 원래의 회사에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휴가처리 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의 회사에서 귀하의 바람과 같이 처리해 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죠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근로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시업시간이 09시인데 회사측의 업무상 사정으로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그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추후 임금청구를 위해 조기 출근지시 문자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사직서 날짜 기입은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말하는 사직일 11월 25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11월 25일까지 연차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그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으로 그 날짜를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인 11월 26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받는 마지막 날이 이직일이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인 바 이 내용을 회사측에 전하여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기재하면 회사측에서는 그 다음날짜로 퇴직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어떤절차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E9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근로하는 것입니다.이렇게 고용허가된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 간 취업할 수 있고, 성실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재입국 뒤 다시 4년 10개월 간 취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귀하의 임금에서 월 20만씩 공제하여 적립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적립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니 회사가 적립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지급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재직기간 중 적립과 관계없이 퇴직시 사용자가 적법하게 지급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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