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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직장인 수습기간에 정말 짤릴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수습기간 중 적성, 인성, 기능 등을 평가하여 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하면 본 채용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종료통보서작성후 퇴사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근로계약의 내용과 회사의 근로자 고용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회사의 방침이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형식으로는 12월31일로 만료되나 회사측은 다시 1년단위로 갱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다면 귀하는 계약기간의 종료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지의 형태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한 퇴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요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현 직장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3.3%소득공제는 귀하가 자유소득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현 직장 입사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이고 실제 근로하는 형태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이것이 근로 구두계약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근로계약 내용이 무기계약이라면 귀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한 것이며, 질문의 내용과 같이 대화한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수정)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의 내용과 같이 계약종료를 주장하며 해고가 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종료통보서 2녀이상 근무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위와 사유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종료의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측이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통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종료 통보는 해고를 의미하는데,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로부터 종료의 통보를 받는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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