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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기간이 경과된 후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동 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용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 모두 소멸됩니다.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면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11개월 정도 기간의 단절이 있는데 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2022년 6월 퇴직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퇴사 한달전 통보 미이행시 임금 보류 가는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왕에 일하여 발생한 임금은 반드시 정기지급일(봉급날)에 지급해야 하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실질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만료통보서 보관기간과 보관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임금 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해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자문서로 서류를 보관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근기 68207-2666, 2002.8.8.) 근로계약서도 스캔하여 파일 보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스캔 파일의 열람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증거로서 사용 가능하도록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임금 지연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하루라도 지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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