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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기간이 경과된 후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동 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용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 모두 소멸됩니다.
Q.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면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11개월 정도 기간의 단절이 있는데 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2022년 6월 퇴직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퇴사 한달전 통보 미이행시 임금 보류 가는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왕에 일하여 발생한 임금은 반드시 정기지급일(봉급날)에 지급해야 하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실질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
Q.  근로계약만료통보서 보관기간과 보관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임금 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해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자문서로 서류를 보관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근기 68207-2666, 2002.8.8.) 근로계약서도 스캔하여 파일 보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스캔 파일의 열람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증거로서 사용 가능하도록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Q.  임금 지연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하루라도 지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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