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달전 통보 미이행시 임금 보류 가는한지?
외식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과의 계약서
작성시 내용중 퇴사의사결정시 한달전에 애기해줘야하한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까지 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그럼계약위반으로 임금을 보류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근로자의 일주일전 퇴사통보가 임금을 보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안됩니다.
금품청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된 시점기준 14일 이내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임금을 보류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의 퇴사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없고, 다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인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퇴사와는 별개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왕에 일하여 발생한 임금은 반드시 정기지급일(봉급날)에 지급해야 하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실질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