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연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직장에서 임금이 체불되지는 않지만
자주 하루나 이틀 길면 1주일 정도 지연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런 것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서, 재직 중인 직장인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중 정기 지급의 원칙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하루라도 지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서 1일 이라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보다 지연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기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엄밀히 말하면 당연히 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상습적으로 하루나 이틀 길면 1주일 정도 지연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는 재직 중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