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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근로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소비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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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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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소비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두고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가 법이 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하건 하지 않건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미사용에 대하여,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기간이 경과된 후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동 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용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 모두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연차에 대해서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가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주는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촉진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