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 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실 근로시간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정해진 시급을,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한 시급을,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야간근로를 반영하여 시급을 정하였다면 그 시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그러한 약정없이 단순히 시급만 정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귀하가 제공한 실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최저시급으로 11시간 상하처 했는데 기본급이 78880원이라는데 맞나요? 기본굽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으로 11시간 근무시의 임금은9,860원 x 11 + 9,860원 x 3 x 0.5 = 123,520원 입니다.즉, 최저임금 9,860원, 8시간 초과한 3시간은 50% 가산하여 지급 대상입니다.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면 50% 가산임금은 해당없습니다.
Q. 최근에 공무원으로 일시작하면 퇴직후에 연금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받게 되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므로 나중에 국민연금도 수령하게 됩니다.반면에 공무원은 10년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을 받게 되며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퇴직후에 얼마정도의 연금을 받을 것인지는 재직기간, 재직중 불입한 연금의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