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 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실 근로시간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정해진 시급을,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한 시급을,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야간근로를 반영하여 시급을 정하였다면 그 시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그러한 약정없이 단순히 시급만 정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귀하가 제공한 실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