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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알바 월급 이게 맞나요.. 시급계산기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2회 총 10시간 근무하고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받는다면 1개월의 총 임금은 428,417원 정도가 됩니다.10 X 9,860 X 4.345 = 428,417원여기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381,390원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1개월은 4.345주인데 회사에서는 4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 달은 30일 또는 31일이므로 평균하면 4.345주인데, 4주로 계산하면 28일이 되는 것입니다.회사에 다시 계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알바 인수인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4,000원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1.5시간의 임금입니다. 알바 인수인계 시 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70%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위 임금 외 인수인계를 이유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Q.  휴일근로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주 6일째 근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주 6일째인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이 경우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로했다면 주 6일째 토요일 근무는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수령해야 합니다. 동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Q.  문의드립니다ㅜㅜ 궁금합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재취업한 회사에서 계속 1년이상 근무하면 종전 받지 못하였던 수급기간의 1/2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다만,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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