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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수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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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알바한지 1년 됩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고있어요

근데 월이 바뀌는 마지막주 경우

예를들어 월화수는 전월이고

목금은 당월인경우 목금의 주휴수당이 없어요.

이거 이상하지않나요? 왜 달이 바뀌면 이렇게 계산하는지? 주는게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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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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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하는 것이지 월단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익월로 넘어간 주의 주휴수당은 익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월화수 주가 월급 지급일에 끼이는 경우

    해당 주는 지급하지않고, 다음달 첫 주에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

    주휴일은 월단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의 마지막 주 도중에 월이 변경된다고 하여 질문내용처럼 월화수 만 대상으로 주휴를 산정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으로 보이며, 월의 변경과 무관하게 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주 중 월이 바뀌는 것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하며 일주일의 시작 요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다음달 목금토일에 해당하는 주에 주휴가 나온다면 문제가 없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달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당월 첫째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간에 달이 변경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가요? 시급제인가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은 평균적으로 한달 4.345개를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시급제라면,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계산하면 되는데,

    질문 내용의 경우, 월 마지막주와 다음월 첫째주를 합해서 1개로 계산하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달이 바뀌는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월 월, 화 근무하고 이번달 첫주에 수, 목, 금을 일한다면 이번달 급여에 주휴수당 1개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이 바뀌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월, 화, 수 근무 후 월이 바뀌고 목, 금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하는 것으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월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해당 주 근로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