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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왜가리262
창백한왜가리262

실업급여기한이 두회사가 합쳐지나요?

실업급여신청기한이 1년이내라고 들었는데

A회사에서 2년근무자발적 퇴사후 (4대보험 가입)

B회사에서는 프리랜서 1년 사대보험이 없이 일함

C회사에서 계약직으로 3달여 근무하면 (사대보험 가입

계약직으로기간종료로 비자발적실업)이라면 a회사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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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일부만이 합산됩니다. 즉, 최종 C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된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간만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요건이 되는데

    귀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자격이 없는 기간이 1년이므로 나머지 6개월이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업장 임금체계가 대부분 1주 7일중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므로 이점을 고려하면 귀하의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에는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공백없이 재입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A직장의 3개월 정도만 포함이 되므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것을 합산합니다.

    중간의 것은 고용보험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소급가입하지 않는다면,

    a,c 두개만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 계산 및 ,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전체기간은 아니지만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