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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0일 작성 됨
Q.
노조원이 비 노조원의 창립기념일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이 휴일로 지정되었다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면 이는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종전 휴일이던 날을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일로 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노동조합이 비노조원의 근로조건 형성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총 재직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면 기간은 충족되었습니다.문제는 이직사유인데,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한 형태라면 수급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최근 허위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의 조사가 강화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024년 7월 3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하여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어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되나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작성 됨
Q.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 무기명으로 선출하였다면 근로자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대표위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역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그러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면 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대표로 법적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 7월 29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계약을 할때 3개월로 했는데 두달만 하고 그만 두면 불이익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려는 경우 사전에 퇴직의사를 알려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그렇게 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므로써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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