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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하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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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을 할때 3개월로 했는데 두달만 하고 그만 두면 불이익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쓸 때 3개월로 했는데

두달일하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될듯합니다.

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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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려는 경우 사전에 퇴직의사를 알려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므로써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전에 통보하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