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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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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9일 작성 됨
Q.
갑자기 알바를 그만둘 거 같은데 법에 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말 7시간 근로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시간 근무로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0만원 지급의 계약조항은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 7월 21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정년퇴직 나이가 연장 될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생존 연령의 증가, 저출산, 노동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 7월 21일 작성 됨
Q.
사직 수리가 안된다면 이직 회사와 근로계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의 회사에서 이직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이직처리가 안된것을 알고도 채용할 회사가 있을지는 고려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2024년 7월 15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책임없는 사유로 현재의 회사가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사직서를 작성할 대상이 아닙니다. 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수하는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추후 퇴직금을 지급키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명히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작성 됨
Q.
아래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겠으나, 제시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상당히 엄격한 내용으로 보입니다.어떤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의자에 앉는다는 이유로 해고는 과하다고 봅니다 (징계사유가 된다는 정도이면 가능)2항도 마찬가지 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실 손해액에 대한 손해는 청구를 할 수 있으나 3항과 같은 내용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정도로 정함이 적정한 듯 합니다사직의사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미 이행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 문구는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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