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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먼저 회사에 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의 조치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때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신고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사내에 신고하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겠지요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알게된 그 누구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7월 10일에 연차촉진 시행됐는데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문의 '10일 이내' 라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인 6월 30일 기준으로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Q.  직원이 사직서를 냈는데요 혹시 사직일전에 사직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 즉 승락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자기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에 의해 수리되기 전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에는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25일에 사직한다고 했더라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고 사용자가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Q.  연차 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획된 연차휴가일을 회사에서 알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을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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